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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직장인 매월 세금 3만원 더 낸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
월 500만원이하 변동없어

연봉(세전 기준)이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들은 다음달 말 월급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 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총 22개 세법 시행령이다.

개정안은 2013년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무회의(2월18일)를 거친 뒤 다음달 2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봉 7천만원 초과자(월 급여 600만원 수준)는 다음달 21일 월급부터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이 상향조정된다.

다만 늘어난 원천 징수액만큼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개인의 연간 납부세액은 같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급여가 600만원인 소득자는 지금까지 매월 37만원을 원천징수했지만 다음달 21일부터 받는 월급에서는 3만원 늘어난 40만원이 원천 징수된다.

월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 징수액의 변동은 없다. 월급 700만원은 매월 6만원, 900만원은 매월 9만원, 1천만원은 11만원 등이 추가로 원천 징수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확정일자 요건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전세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손질됐다. 전세 연장이나 다른 전세로 이사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개선됐다./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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