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위조된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명품을 시중에 판매하거나 진열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분당구 정자동 소재 S상가 매장에 위조된 해외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명품 63점을 판매, 2천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위조된 명품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 지갑, 시계 등 총 203점, 시가 3억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혐의 등이다.
경찰은 매장과 창고에 은닉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명품 203점을 압수했다.
/성남=노권영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