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4.8℃
  • 흐림강릉 29.9℃
  • 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9.4℃
  • 구름많음대구 31.2℃
  • 구름많음울산 29.5℃
  • 흐림광주 27.2℃
  • 구름조금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
  • 흐림제주 35.1℃
  • 흐림강화 24.7℃
  • 흐림보은 28.6℃
  • 흐림금산 29.5℃
  • 흐림강진군 30.3℃
  • 흐림경주시 30.0℃
  • 구름많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정부, 설 맞아 5925명 특별사면 운전면허 제재 290만명도 감면

`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 고령자나 중증환자를 포함한 불우수형자 등 5천925명이 특별사면됐다.

구체적으로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중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천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천601명은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아울러 7천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천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는 한편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