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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입찰업체에 알선·청탁 금지

정부, 지방계약법 다음달 7일부터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사업에 입찰한 업체에 대해 입찰·계약정보를 얻기 위한 알선·청탁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발주 계약의 전 과정 공개와 입찰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계약법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계약에 입찰한 업체가 제출하는 청렴서약서의 금지행위 목록에 기존의 향응·뇌물·담합 외에도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계약 관련 사항의 내용을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개 기간은 5년 이상이다.

아울러 과징금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 15인 이내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오염물질에 오존 외에도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추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10%를 징수비용으로 걷던 제도를 개선, 7%∼13%까지로 징수비율을 다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관부서인 환경부는 징수비율 다양화를 통해 시·도의 배출부과금 징수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육군3사관학교가 2015학년도부터 여자사관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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