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9일 자신의 사생활이 녹음된 파일을 인터넷에 올린 이유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관련 녹음·동영상 파일이나 녹취록을 게재하거나 공개 또는 유포하면 건당 500만원을 이 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A씨는 이 시장의 사생활이 담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유튜브 등에 올리고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6·4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이 시장의 낙선·비방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공개 및 유포금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선관위가 A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 녹음파일 삭제요청을 했는데도 A씨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를 다시 다룰 의사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명령 위반시 건당 500만원을 이 시장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원구선관위는 관련 녹음파일을 유포해 이 시장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사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 시장은 A씨가 지난해 12월30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비방성 기사를 싣고 관련 녹음파일을 링크하자 다음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성남=노권영 기자 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