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던 의왕시 고천동 등 2천272필지 2.11㎢가 국토교통부의 조치로 지난 6일 해제됐다.
이로서 관내 전 지역이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됐고, 기존 허가 토지 역시 허가 당시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사라졌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백운지식문화밸리지구, 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오매기지구 등 5개 지역이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