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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 없는 기표대 사용

중앙선관위, 6·4지방선거 때 도입

 

오는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국적으로 사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비밀은 보장하되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고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으며,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선거 당일 뒷사람이 기표소와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신형 기표대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선거인이 가림막 설치를 원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로 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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