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돌잔치 소비자 피해 96%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부당조건 제시

돌잔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중 대부분은 연회장 측의 계약해지 거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2013년 접수된 돌잔치 소비자 피해 158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이 95.6%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147건 중 85.7%는 행사일 전 2개월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음에도 약관을 이유로 연회장 측에서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사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의 계약 취소는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행사요금의 30∼70%까지 위약금을 요구했고, 일부 사업자는 계약 취소 행사일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부당한 조건을 내건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