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 등 이용객이 많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 정문으로 진·출입하는 방안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달부터 추진된다.
19일 인천경제청(IFEZ)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 폭 35m 이상인 간선도로변에서는 건축물 정문으로의 차량 진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기업 등 사업 시행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건축물심의 시 차량 진·출입 가능구간 설치요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우 허용했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진·출입 위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드롭 존(Drop Off Zone·차량대기공간)’이나 ‘픽업 존(Pick Up Zone·전용 승하자 공간)’은 허용키로 했다.
또 사업 시행자의 간선도로변 출입구 설치 요구 시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소통상태가 도로설계 서비스기준 이상으로 예측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우에도 허용한다.
이 외에도 도로접근관리 설계기법 등을 적용,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우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대형 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 이뤄낸 규제완화의 대표적 사례”이라며 “앞으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 더욱 더 많은 규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