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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대책 절실

5천㎡ 미만 건축물 PEB 공법 516동 달해
적설하중 기준 재검토 등 재발방지책 시급

이른바 샌드위치 패널(PEB 공법)로 건축된 경인지역 내 5천㎡미만 다중이용시설 510여동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시설의 공법은 최근 붕괴사고로 큰 인명피해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 오션리조트 체육관(1천205㎡) 건설 공법과 사실상 같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PEB 공법으로 건축된 5천㎡(연면적) 미만 건축물은 경기도 462동, 인천 54동 등 총 516동에 달했다.

용도 별로 보면 도의 경우 종교시설이 235동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121동, 판매시설 60동, 의료시설 23동, 숙박시설 22동, 운수시설 1동 등 순이었다.

인천은 종교시설 31동, 운수시설 7동, 숙박시설 5동, 판매·의료시설 각각 4동, 문화 및 집회시설 3동 등이었다.

문제는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5천㎡미만 건물은 준공 후 10년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와 준공 시 안전 점검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EB 공법을 사용한 면적 5천㎡ 미만의 건물은 경기,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 총 2천827동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규모가 작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은 엄중히 관리해야 하고 전국 PEB 공법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마우나 리조트 사고가 폭설 탓에 발생한 만큼 건물에 대한 적설하중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재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PEB 공법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 대책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설계 적정성 심의, 다중이용시설 PEB 공법 사용 자제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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