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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 ‘눈앞’

관련법 국회 법사위 통과

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마침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경기고법 및 가정법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총 7건의 법안에 대해 심의하는 등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당초 법사위는 지난 2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경기고법 설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검찰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법안 처리가 연기됐었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의견 접근을 봄에 따라 오후 3시 법사위가 정상화돼 법안소위가 재개됐고 결국 경기고법 설치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 된 법사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에 설치하는 고등법원은 ‘수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으로 하고 2019년 3월 1일에 개원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고법 설치법안을 통과시킨 후 28일 예정 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날 국회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그동안 새누리당 경기도 출신 의원들은 물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천250만 경기도민의 바람에 대해 국회가 응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기고법 설치 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를 경기도민과 더불어 축하한다.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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