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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학교밖 3금제도 폐지 12일 개선안 확정 원칙 반영

육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들에게 금지했던 음주와 흡연 등 이른바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를 영외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9일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육사생도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간분리란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영외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허용하고, 외부에서 제복을 입고 있거나 생도로서 활동할 때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관생도는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승인을 받으면 약혼을 할 수 있게 되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관계도 허용 된다.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 1952년부터 비교적 엄격히 유지됐던 3금 제도가 62년 만에 대폭 완화되게 된다.

현재 육사 규정은 장소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는 것도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와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 행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육군은 오는 12일 생도와 학부모, 예비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육사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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