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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국회의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 자신부터 균형 있는 논평과 성명으로 대변인 업무에 임할 각오입니다.”

여야가 국민 앞에 만족할 만한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계속되는 정쟁으로 불신마저 표출되고 있는 녹녹치 않은 정치 여건 속에서 집권당의 ‘입’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새누리당 대변인 함진규(시흥갑) 의원.

19대 국회 입성 후 국토교통위에서 활동 중인 함 의원은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예산결산특위, 방송공정성특위, 정치쇄신특위 등을 비롯해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 등 초선의원으로서는 드물게 당 내외 왕성한 활동을 소화하며 주가를 한창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률안 발의, 본회의 출석 및 재석, 상임위 및 국정감사 활동 등에 대한 언론사 및 당, 수감기관 평가에서 각각 우수 의원으로 선정,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당시 함 의원은 “시흥시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예를 돌린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지역구민들에 대한감사 인사로 소감을 대신했다.

앞서 경기 도의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과 여당 대변인으로 진화하며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함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 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신문 산업 활성화 법안’을 제출하셨다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현재 신문 산업은 구독률 감소, 인터넷 미디어 매체의 급성장, 방송의 영향력 증가 등 영향으로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이 일부 대형 신문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신문 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는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신문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세감면 정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신문 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신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달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중고차 매매 시 적정 가격 산정 내용이 담겨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고자동차 거래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기재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점검항목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매수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수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자동차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등 중고차 매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고자동차 매수자가 성능상태를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진단평가서로 변경해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진단은 물론 자동차 가격평가까지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매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중고자동차 매매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기초 공천제 폐지 반대 입장과 함께 공천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는데.

기초 공천제폐지와 관련해 국회는 현재(2월27일)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기초지방선거 즉,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문제입니다. 공천제폐지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후보자에 대한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즉,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이념을 비롯한 정치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에 관한 각종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3, 4, 5항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정당이 책임 있게 실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특히 공천이 폐지될 경우 선거전은 사인(私人)간의 선거로 변질돼 난립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은밀한 금품수수에 대한 적발이 어려워 금권선거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공명선거의 정착으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소위 ‘선거브로커’가 급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통한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어 정당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앙당의 공천행사로 인해 지방자치가 무력화 되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는 주장은 현재의 공천제도에서 개선해야할 제도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일부의 부작용 때문에 공천제 자체를 폐지시켜야 한다는 것은 포플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 집니다.



6월 지방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

정당 지지도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근 언론조사에서는 저희 당이 조금 우세한 면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이 각종 수치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지만, 야권 표를 다 합치면 저희 당과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어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4 지방선거까지는 아직도 석 달 정도가 남아있는데 선거전에서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난해 12월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총 27조 1천25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채 발행이 26조7천5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율을 보면 4%미만이 전체 6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중금리보다 비싼 4%이상 8%미만도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이율을 4%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합니다. 또 1천억원 이상의 채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익산시 1천986억원, 성남시 1천193억원 등 총 22곳에 이르고 이중 시흥시와 용인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는 2천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00억 원 이상의 투융자 사업의 경우에 한해 안행부의 사업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사채발행을 일부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심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 또는 선심성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중앙정부가 신속히 개입해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의 파산제도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도 의회 경험이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있어 장점이 있다면.



6대와 7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국회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했던 경험이야말로 살아 숨 쉬는 교훈과 같은 것이라 느껴집니다. 특히 7대 도의회 당시 118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이 114명으로 절대다수였는데 제가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아 소신 있게 현안문제들을 처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대 국회도 이제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다. 남은 임기 의정활동 대한 소신이 있으시다면.



프랑스의 소설가 발자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출범한 19대 국회는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불합리와 비효율을 개선시키고 정치권 스스로도 변화하라는 시대적 소명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을 변화의 길 어디에선가 만나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1959년 경기 시흥 ▲인하대 사범대 부속고 ▲고려대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 ▲6대 경기도의회 의원 ▲7대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경기도당 행안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중앙당 수석부대변인 ▲경민대학 교수 ▲새누리당 시흥갑 당협위원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기이사 ▲19대 국회의원

글 |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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