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 경선 면접을 실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1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임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중이던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수원 정 선거구 도의원, 시의원 출마예정자 15명과 광교산 산행 후 오후 2시30분쯤부터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부터 당시 자리에 참석한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임 전 비서관이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9조1항 등)은 공무원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