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도시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경기도의회의원이 저서를 무료로 배부해 검찰에 고발.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로 남양주를 지역구로 하는 A의원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혀.
선관의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월5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판매하고 남은 본인의 저서를 지난 2월 말부터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다수의 경로당에 무료로 비치한 혐의.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기부행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발생 시 엄정대처 할 방침”이라고 강조.
/김수우기자 ks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