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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6년까지 ‘경제걸림돌’ 20% 줄인다

청와대서 朴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회의’
올해 1100개 감축목표…‘일몰제’도 확대

정부가 규제 억제를 위해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경제규제 20%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한국 경제에 대한)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 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각 기관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우선 2013년 현재 1만5천269건으로 집계된 등록규제를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인 2016년까지 80% 수준인 1만3천69개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천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천100개)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연말께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 이다. 정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천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천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월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이나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우선 적용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미등록 규제를 대거 발굴해 감축하고 ‘손톱 밑 가시’ 민원에 대해서는 부처가 3개월 내 직접 소명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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