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의 위반 사항 등을 취재한 후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현장소장들에게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뉴스 기자 B(44)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1월6일 오후 2시쯤 수원시 호매실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불량 세륜시설 등을 취재한 후 기사 무마 대가로 현장소장 C(42)씨에게 금품을 요구, 2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 2월 중순까지 수원시, 세종시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 9명으로부터 1천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건설업체가 공사와 관련 지자체의 벌점을 받으면 입찰 등에 제한이 생기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