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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에 정부 완벽대응… 주민들 ‘호응’

경보시설 추가 설치 등
즉각 사격으로 맞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의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으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서해 5도에 경보시설이 이미 완비됐음은 물론, 백령도 해병부대가 이번 북한의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대응사격을 한 것이 알려졌다.

1일 옹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21일 서해 5도 지역의 비상방송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필요한 곳에 시스템의 추가 설치를 지시했다.

이는 11월23일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벌어졌던 날인 점을 고려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공개로 내린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시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기관이 합동 현지조사를 벌였고, 조사결과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지의 21곳에서 경보 사이렌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경보음 수신감도가 좋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13일까지 백령도 14곳, 대청도 4곳, 연평도 3곳에 경보 사이렌 16개와 마을 앰프 5개, 네트워크 관련 장치 1개가 설치됐다.

이처럼 서해 5도의 경보시설 설치 외에도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면 3배 이상으로 대응한다는 백령도 해병부대는 전날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 100여발이 백령도 동북방 NLL 이남 해상으로 넘어오자 K-9 자주포 포탄 300여발을 NLL 바로 북쪽 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런 대응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2010년 8월 북한군이 발사한 해안포 10여발이 백령도 북쪽 NLL 이남 해상에 떨어졌을 때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을 때와는 달라진 행동이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동종, 동량의 개념으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교전규칙을 사실상 폐기했다.

대신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 측에 피해가 발생하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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