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는 국산 면세 담배 수백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로 식품 수출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 담배 1천640만갑(시가 35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 처럼 속인 뒤 40여 차례에 걸쳐 국내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모 담배 제조사로부터 면세 담배를 공급받아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해 담배를 뺀 컨테이너를 중국에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유통 과정에서 담뱃갑에 적힌 ‘Duty Free 면세용’ 표시를 감추기 위해 재포장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면세 담배 불법 유통과정에서 연루된 관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