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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생아 ‘국적세탁’ 일당 적발

베트남→한국 국적 위조 수억 챙겨… 가짜 엄마들 출산장려금 부정수령도

수원출입국관리소는 10일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베트남 국적인 신생아 수십명을 내국인인것 처럼 국적을 세탁한 뒤 출산관련 정부보조금 부정 수령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여권법 위반 등)로 총책 이모(45)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곽모(35·여)씨 등 가짜엄마 11명과 인우보증인 3명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국내에서 동거중인 베트남 부부가 낳은 아이를 가짜 부모가 출산한 것처럼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해 출생신고를 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며 친부모들로부터 1건당 700여만원(항공료 및 체재비 제외)을 받는 등 모두 4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급전이 필요했던 한국국적의 곽모(35·여)씨 등 가짜 엄마들은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쌍둥이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 받은 혐의다.

가짜 엄마들은 동거남 및 지인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신생아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을 마친 후 일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부정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접 베트남으로 가 아기를 불법체류 부부 가족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짜 부모 중 일부는 신생아들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는 점을 악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령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신생아의 국적세탁 사건은 국적업무는 물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무색케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또 타 국가 불법체류자 사이에서도 유사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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