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택시기사 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0일 택시를 타고 가다 신호대기한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으로 기소된 신모(53)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해 정도와 크기가 가볍지만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후에도 이 사건을 비롯해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8시40분쯤 성모(58)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수원시 세평지하차도 유턴구간에 서 있던 성씨에게 욕설을 한 뒤 멱살을 잡은 혐의와 같은해 8월5일 오후 10시14분쯤 수원시 세류동에 정차된 차량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도 이날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로 기소된 전모(3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