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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계급별 정년 늘어난다… 연장안 단계적 추진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이 1~3년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장기복무 군인은 ‘20년 근무’를 보장받아 누구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 소령이 45세에서 48세, 중령이 53세에서 55세,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된다.

부사관은 원사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로 계급 정년이 늘어난다. 상사의 정년은 53세로 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은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육·해·공군별 공청회를 거쳐 이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 계급에 걸친 군인 정년 연장은 노태우 정권인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 연장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 4년마다 1년씩,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 6년에 1년씩 각각 정년이 연장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충격을 막기 위해 점진적인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급별 진급률과 장기복무 비율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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