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참여를 통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교정시설에서는 교도관을 골탕먹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모두 3만6천412건으로 이중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이 요구한 건수가 무려 3만2천333건으로 88.79%를 차지했다.
이중 공개건수는 1만8천399건(56.9%), 부분공개는 5천98건(15.77%), 비공개는 3천194건(9.88%), 취하·정보부존재 5천642건(17.45%)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 제기자의 90%가 넘는 교정시설은 춘천교도소(96.86%)를 비롯, 수원구치소(91.29%), 안양교도소(94%), 원주교도소(90.89%), 부산교도소(94.01%), 경북2교도소(94.8%), 대전교도소(95.07%), 목포교도소(94.97%) 등 무려 17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정보공개 청구로 교도관들이 여타 업무에 소홀해 지도록 하는것도 모자라 일부 수형자들은 막상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 교도관들의 맥을 빠지게 하고 있는 것.
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17조에 비용은 정보공개와 결과를 배송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정도만 실비 개념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배송이 필요없거나 우편요금 등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형자들은 금전적으로도 손해볼 일이 없는 실정이라 수시로 정보공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출소한 K씨는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교도관들에게 대들 수 있는 방법이 정보공개 청구밖에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수형자 상당수가 재미를 위해 이런 일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교정 관계자는 “일부 수형자들이 지급된 필기구로 무료함을 달래거나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한 교도관들을 골탕먹이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교도관들은 상황을 알면서도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