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6일 법정 이자율(39%)의 2.5~10배가 넘는 고리를 적용, 수억원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이모(55)씨와 이씨의 부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최모(47)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 신고도 하지않은 이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음식점, 주유소, 학원 등을 운영하는 6명에게 100~400%의 이자율로 5억5천7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C씨에게 9천8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400%의 이자율을 적용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106%의 이자율로 3천여만원이나 2억여원 등을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0~1천%의 고리로 7억을 대부하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폭행·협박한 조폭을 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조폭과 결탁한 무등록 사채업자, 조폭의 무등록 대부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