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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여객선 선장,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는다

세월호 같은 6천t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또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천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월호(6천825t) 선장 이준석 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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