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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세월호 탑승자의 형제·자매에게도 진료비가 지원되고, 지원 증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범정부 사고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부상자와 실종자 가족 등 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인력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교직원 등으로 정했다.

가족의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기록의 동일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했지만 팽목항 등 사고현장의 실종자 가족 중에는 형제와 자매 등도 포함돼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친인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장의 확인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사고 관련 질환과 구조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신체·정신적 질환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지원 가능한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으며 약값도 지원 항목에 추가했다.

치료비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로 하면 된다.

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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