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가 만족하는 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합동 점검·감사가 이뤄진다.
인천시는 아파트 입주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사업승인을 담당한 공무원, 그리고 감사부서 공무원과 함께 건축과정을 직접 점검하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합동 점검·감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는 주택건설과정의 감독은 감리원이 대행하도록 돼 있다. 입주자는 분양받은 세대 내의 도배·도장 등 6개 항목만 사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입주시점이 다가오면 주택품질에 관한 입주자 불만족으로 민원과 분쟁 등 다수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심한 경우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건설현장 합동 점검·감사를 실시한다.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주택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 증가세대수가 20가구 이상인 리모델링주택 등이 대상이다.
특히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과 승인권자가 시급하다고 요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감사반은 시·구 승인권자 공무원, 외부 전문가, 감사관(소방포함)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6월 연수구 송도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첫 번째 합동 점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및 감사는 공동주택에 주요 결함이 있는지, 입주자 생활편의 및 안전시설이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등 주택의 품질에 대해 실시된다.
점검 및 감사는 골조공사가 끝난 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적사항 또는 미흡한 사항은 사용검사 전 시정조치토록 조치하며, 필요시 감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시점에 아파트 품질과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주택 만족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