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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대표 체포… 수사 속도내나

검경 합동수사본부 “과적 등 책임 물을 것”
김한식 “유가족에게 죄송… 죽을 죄 졌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대형 참사를 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가 체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 대표를 8일 오전 성남시 분당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 대표는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수시로 과적 운항하며 초과 수익을 거둔 것은 김 대표의 묵인과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적과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된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도 김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하고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무 김모(62)씨로부터 세월호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복원성 문제를 숨기고 오하마나호와 함께 매각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조만간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복원성 문제를 무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목포해경으로 압송된 김 대표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다. 과적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안씨는 세월호 수리를 의뢰하며 업체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과적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상무 김씨와 물류팀 부장을 구속하고 안씨와 물류팀 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과적 등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김 대표 등 선사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됐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행적과 과적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신재호·김태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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