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판단, 흉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구급차에 동승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던 남편 김씨는 지난해 11월21일 부인 J모(37·여)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오산시 집 부근으로 돌아와 J씨를 기다렸다가 인근 노상에서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J씨의 복부와 어깨 등을 6차례 걸쳐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