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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출범 61년 만에 ‘역사속으로’

해경 “세월호 참사 계기 개편 예상했지만…” 허탈

해양경찰이 출범 61년 만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경의 업무 중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질 전망이다.

결국 해경은 아예 해체되고 안행부와 해수부는 각각 행정자치업무와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보호 및 진흥이라는 ‘전통적 순수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로 이관되면서 그 위상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경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 충격적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덧붙였다.

해양경찰이 개혁적 조치가 예상되기는 했지만 출범 61년 만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해경인력은 전국에 1만1천600명을 두고 독도 해역 경비함 삼봉호(5천t급)를 비롯, 전국적으로 경비함정 303척, 항공기 광역초계기 챌린저호 등 24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상은 경비활동으로 독도, 이어도, EEZ해역에 대한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광역경비체계를 갖추고 경비활동을 수행해 왔다.

해양경찰 특공대는 여객선 납치, 인질, 폭파 등 해상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바다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었다.

특히 5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인 만큼 해경 완전 해체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 것으로 예측된다.

본청과 각 경찰서 경찰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해경 해체 방침이 발표되자 탄식과 충격 속에 말을 잊지 못했다.

해경청 김모 간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큰 폭의 조직 개편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해체까지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을 딛고 국민 성원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려 했는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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