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특수채의 지위를 인정받아 금융이자 절감 및 투자자 수요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자본시장에서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는 지방공기업발행 채권이 특수채 증권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자본시장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 발행하는 특수채는 일반 회사채에 비해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게 됐다.
따라서 금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특수채 3.17~3.24%, 회사채 3.31~4.01%)돼 채권 발행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천도시공사가 발행한 채권도 LH, 도로공사 등 국가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과 같이 특수채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로 인해 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절감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확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특수채는 회사채에 부과되는 공시의무 및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집합투자자 투자한도(회사채 10%, 특수채 30%)가 완화돼 채권 발행 시 절차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채권발행에 있어 기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의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올해에는 최대 152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수채 지위 확보로 향후 연간 약 20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지속적으로 예상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