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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박태환수영장 부실 ‘벌점은 적법’”

권익위 “지붕 적설량 구조계산 잘못으로 인한 벌점은 타당” 행정심판

인천시가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지붕 적설량 구조계산을 잘못해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 등에 벌점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 시공업체는 건축사 사무소 설계를 토대로 공사를 시행했으나 지난해 2∼3월쯤 감사원으로부터 ‘경기장이 상단 지붕에서 눈이 흘러내려 하단지붕에 쌓이는 무게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됐다’며 설계를 수정해 보완 시공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문학박태환수영장을 설계한 건축사 사무소 등에 벌점을 부과하라는 통보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해당 건축사 등은 “경기장 설계는 이미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더 안전을 위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했던 것”이라며, “벌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제기했다.

그러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설계를 수정하고 보완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도 감사 당시 설계수정 및 보완시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심의했다.

또 “경기장 지붕이 둥글어 일반지붕과 같이 눈의 무게를 계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 보완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벌점부과처분은 적법했다”고 재결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치 않아 부실공사가 생기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부실 정도에 따른 벌점을 발주청이 부여해 향후 입찰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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