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법적 정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큰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2월말까지 수원지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건수는 항소심 114건, 1심 3천431건 등 모두 3천54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4천353건(항소심 430, 1심 3천923)에 비해 808건이 줄어 81.4%에 그쳤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률로써 정해진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을 말한다.
또 지난 2004년부터 대법원은 수원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항소심의 경우 지난 2012년 430건이던 것이 114건으로 73.5%가 줄어들었으며 사유별로는 빈곤 등의 이유로 선정하는 경우가 259건에서 단 6건으로, 3년이상의 징역이 62건에서 27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70세 이상자는 82건에서 62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16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역시 지난 2012년 3천923건이던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3천431건으로 줄어 12.5%가 감소했다.
이중 3년이상의 징역은 550건에서 245건으로 무려 305건(55.5%)이 줄어들었으며 빈곤 등의 이유도 167건(5.3%), 미성년자도 32건(25.4%)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 법조 관계자는 “과거 국선변호사의 변호의 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향상돼 피고인들의 만족도도 높아져 비단 그 이유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등 법적 지원기구의 도움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이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은 관련 법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피고인이 원할 경우 누구에게나 선임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