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는 27일 “상대후보 측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공명선거를 해치는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새누리당 측에 공식 요청했다.
김 후보 측은 “최근 상대후보 측 인사들이 공개 유세 등에서 김 후보의 민주당 경력을 허위라고 주장하고, 민원 업무와 관련한 일부 시민들의 감사 표시를 정치적으로 왜곡해 SNS 등으로 무차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정도를 벗어난 선거운동 방식을 무분별하게 전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비단 김 후보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까지 심적 상처를 입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 사안의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관련자를 의법처리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