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인천시의원 후보 A(44)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당내 남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B(44)씨를 선출시키려 상대 후보 C(42·여)씨에게 “B씨와 자리를 마련해 경선 공천 심사비 300만원을 보전해주겠다”며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들은 경선에 앞서 당에 공천 심사비 300만원과 여론조사비 500만원 등을 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상대 후보나 직계가족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C씨 제보로 사실 조사에 나섰다”며 “A씨는 B씨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혐의 내용이 담긴 전화와 문자를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