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준 5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차지원 판사는 1일 자신의 주변 노인 등에게 틀니를 해 준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봉사의 차원에서 무료로 틀니를 제작해 주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작했던 경위,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01년 치기공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틀니 제작 기술을 익힌 뒤 지난 2012년 중고 의료기구를 구입, 교회에 다니는 노인 10여명에게 틀니를 해줬으며 2013년 7~8월쯤 평택시 소재 처남의 집에서 지인의 틀니를 제작해 준 뒤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식품·보건범죄, 부정의료행위의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의료행위 등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6월~3년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