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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여중생 성폭행한 교사 징역 4년

10여년 감춰오다 ‘들통’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10여년 넘게 감춰오다 들통난 초등학교 교사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아버지를 되레 공갈미수로 고소했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3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던 공부방 학생인 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6) 교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를 망각한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다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요청으로 만난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합의금 요구를 이유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범행 당시 법률의 법정형과 (2012년)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현재 기준에 비해 다소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 겨울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공부방에 다니던 지적장애 2급인 김모(24·여·당시 13세)양을 거짓말로 속인뒤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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