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9일 쌀을 수입해 원산지를 허위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A(43)씨를 원산지허위표시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허위 과장광고, 무허가 도축·판매한 2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량식품 14t을 압수해 폐기하고 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단속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허위·과장광고 등 94명(37.9%), 무허가 도축·판매 58명(23.3%), 위해식품 등 제조와 유통·판매 47명(18.9%), 원산지 거짓표시 19명(7.6%)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질의 값싼 건강식품을 마치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뛰어난 제품인 것처럼 속여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하는 사기성 판매행위가 지난해 1∼12월 14건에서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식약처,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지속 단속할 방침”이라며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판매 사범·노인대상 허위·과장광고 등 고가판매 사기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