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규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확대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 기업 등 누구나 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규제개혁신문고’ 배너(www.incheon.go.kr/articles/3713)를 클릭하면 규제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인천상공회의소 외에도 시 규제개혁추진단 사무실 내(남동구 YWCA건물 4층)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해 규제애로 상담직원을 배치했다.
신고센터 외에 어디서든 규제 및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과 군·구 민원실 내에 규제신고 창구를 마련, 시민, 기업들이 보다 쉽게 규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받은 규제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며, 중앙규제는 국무조정실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소관부처에서 14일 이내 수용여부를 통보한다.
자체 규제는 소관부서 검토 및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4일 이내 수용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는 규제 신고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