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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 조기해제 가능

동반성장위, 개선안 확정
적용기간 중 재심의 허용

앞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필요하면 3년간의 적용 기간에라도 재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에서 조기 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8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각종 문제점 개선에 주력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동반위는 적합업종 운영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원칙을 유지하되, 운영 기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자제 등으로 보호를 받아온 품목에 대해 3년간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에라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정기간에 대기업 권고사항 정도의 조정만 할 수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으로 중소기업도 재심의를 신청해 기존 수준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 1∼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은 중소기업이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또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산업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내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 품목 등도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후보가 된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신청자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지정 신청 단계에서 신청 단체의 대표성 검토를 강화하고, 정부 부처ㆍ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대폭 수렴키로 했다.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확한지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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