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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호텔증축 공사현장 소음·분진으로 민원 빗발

이행명령 기간 중 또 추가 민원…“주의하겠다” 해명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호텔공사 현장에서 소음, 분진, 시멘트 가루 등이 떨어져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카리스호텔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사인 ㈜준서예건에서 ㈜카리스호텔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소음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콘크리트 작업 중 자갈, 모래 등이 섞인 물 등이 주변 차량에 떨어져 차량은 물론 지나는행인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주민 A씨(47)는 “야간 근무로 주간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호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너무 커 잠을 잘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 현장에 방음벽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방음벽이 너무 낮게 설치돼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B(50)씨는 “현장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 시멘트 물과 돌멩이, 시멘트 마른 덩어리가 떨어져 인명피해가 우려돼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B씨는 “이러한 피해사실을 호텔 측에 항의하자 호텔 관계자는 소음문제 등 민원사항은 시공사 소관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시공사 측은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오전 9시 이후에 하고 있으나 간혹 소음이 유발되는 공사로 인해 계양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또 “안전망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으나 시멘트 물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다”며 “이달 말에 공사가 끝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을 방문, 소음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 10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이행명령 기간 중 민원이 또 발생해 소음이 발생되는 장비사용의 금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멘트 물 등 낙하물은 건축법상 처벌이 어려워 재발방지 요구 및 피해보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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