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고소인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직접 흉기로 살해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은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4시 37분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피해자 김모(44)씨 명의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말 좀 합시다”라고 말을 했으나 김씨가 “고소해 놓고 무슨 할 말이 있냐? 필요 없어”라고 말을 하자 격분, 준비한 흉기로 17차례 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