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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종업원 하반신 ‘몰카’ 무죄 논란

수원지법 “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로 보기 어렵다”
검찰 “유죄 인정폭 좁고 하급심 판결 제각각… 항소”

최근 들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몰카’에 대해 각기 다른 하급심 판결이 법조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원에서도 ‘몰카’ 피의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져 검찰과 법원이 각기 다른 입장차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2시쯤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의 D미용실을 찾은 김모(32)씨는 짧은 치마를 입고 다른 손님의 머리를 깎고 있는 여종업원의 하반신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2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지난달 16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짧은 치마를 입기는 했으나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았고 떨어진 거리에서 하반신 전체를 대상으로 촬영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사진들은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촬영한 것이고 특정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노출 정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해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하반신을 찍어도 확대를 시켜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판결은 너무 유죄 인정 폭이 좁고 매번 하급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데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사안별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안별로 촬영자의 의도나 각도, 노출정도 등 다각도로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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