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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블루헤런GC, 남의 땅 22년간 멋대로 사용

밀양박씨 예안공파 종친회 소유 2800여㎡ 무단 점용
골프장 입구 도로 부지로 편입…종친회측 법적 대응

여주 블루헤런 골프클럽(옛 클럽 700)이 22년째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3일 밀양 박씨 예안공파 종친회와 여주시에 따르면 블루헤런 골프클럽은 1992년 대신면 상구리 일대에서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왕복 2차선의 골프장 입구 도로(지방도 88호선)공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주시와 블루헤런GC은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개설공사를 한 뒤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개장한 클럽 700은 운영난을 겪다 한솔개발로 넘어간 뒤 2003년 하이트진로(블루헤런 GC)에 매각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종친회에서 소유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친회 소유의 일부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도로에 편입된 종친회 소유 토지는 대신면 하림리 279-16 임야 등 6필지 3천429㎡ 가운데 2천800여㎡에 이른다고 종친회 측은 주장하고 있다.

밀양 박씨 종친회 박춘석(45) 총무는 “22년 동안 종친회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변해 재산권이 크게 침해당했다”며 “조만간 변호사 자문을 거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루헤런GC 관계자는 “클럽 700 당시 진행됐던 사안으로, 현재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자격취득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법인이나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등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무려 22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골프장 측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당시 인·허가 관련서류, 기부채납 당시 협정서 등 모든 서류를 확인해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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