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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 생태공원 관리사무소 전기관리 ‘구멍’

주차장 불법설치된 ‘컨’서 수개월간 무단사용
캠핑카도 수년동안 공원화장실 전기 끌어다 써

인천동부사업소가 소래생태공원 주차장에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박스에서 수개월동안 관리사무소 전기를 무단사용하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같은 지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캠핑카 2개도 수년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어 사전 결탁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지역주민 A씨(53)는 “수개월전부터 공원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 2개동이 설치돼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를 끌어와 에어컨을 비롯 전열제품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기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원 전기요금은 시민의 혈세로 납부되는데 공원관리사무소의 묵인 없이는 이같은 행태를 벌일 수 없지 않겠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 B(46)씨는 “수년전부터 공원 주차장에 캠핑카 2개동이 무단설치돼 야간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를 끌어와 에어컨 등 전기용품을 사용하고 새벽이 되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이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공원 관리사무소에 몇 번 이야기를 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주차장 관리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 확장공사 할 때 시공사에서 설치한 컨테이너로 치워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도 치우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동부사업소 시설팀으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또 동부공원사업소는 “3월초에 주차장 시설보강공사때 한승조경에서 설치한 컨테이너로 지난 5월12일쯤 공사가 마무리 됐다”며 “곧 확인해서 바로 치우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승조경 관계자는 “주차장 공사를 위한 컨테이너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지난 10일 공사를 마쳤으며, 오늘 철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원화장실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고 있는 캠핑카에 대한 단속이나 이뤄졌으며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차장을 용도변경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면 주차장법위반죄로 3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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