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29일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장암 환자인 이씨는 파주시 법원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함께 암 치료를 받으며 알게 된 송모(52·여)씨에게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3억9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지난해 5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이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인 환자 7명에게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치료비 부담을 갖는 피해자들에게 몇 차례 이자를 줘 믿도록 한 뒤 전세금, 보험금 등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가로챈 12억원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