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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작전기념관 일대 불법노점상 ‘활개’… 단속은?

연수구 “생계형이라 유보”… 형평성 논란
‘조례에도 없는 설정’에 권리금 1억 호가說
강력단속 예고한 남동구·부평구와 ‘대조적’

 

인천시 연수구가 불법노점상 단속규정을 다르게 적용해 형평성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연수구 (구)송도유원지 인근 상륙작전기념관 일대에는 불법노점상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교통방해 등 민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조례에도 없는 단속유보지역으로 설정,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변 포장마차는 권리금이 1억원을 호가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31일 지역주민 A(55)씨에 따르면 “상륙작전기념관 일대 주차라인 안에 불법노점영업차량이 수개월 또는 수년간 장기점유 주차하며 영업을 하고 있어 관광객이 상륙기념관 및 주변업소 방문시 이면도로해 주차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노점영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무단 방치 차량에 채워두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지역 단속이 유보되고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포장마차 한곳에 권리금이 1억원을 호가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B(45)씨는 “노상주차장을 불법 노점이 차지해 차량들이 반대편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유지를 불법으로 수십년간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상으로도 곱지 않다”고 주장했다.

포장마차 업주 C(60·여)씨는 “이곳은 24시간 영업을 한다. 새로 들어오는 포장마차는 단속을 당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영업을 해 구청에서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2007년 강제대집행 이후 생계형을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쳐 송도지역을 ‘단속 잠정 유보지역’으로 설정했다며, 송도유원지 근처 8곳의 불법 노점을 1년에 한번 3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노점상협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간에서 불법노점상 단속규정을 획일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며, “생계차원인 점을 감안해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남동구와 부평구는 최근 로데오거리와 동암역북광장의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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