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아파트를 싸게 분양한다며 구입 희망자들을 속여 수억을 챙긴 혐의(사기)로 A(41·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쯤 분양가 6억8천만원 상당의 인천 논현동의 한 아파트를 2억여원에 분양한다고 속여 구입 희망자 4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억5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행세를 하며 “시공 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싸게 처분한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입 희망자들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A씨에 대해 의심을 품지 않고 계약서도 없이 계약금을 은행계좌로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 20범인 A씨는 같은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