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오는 14일까지 관내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공터 및 불법주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건설기계(덤프트럭, 지게차 등) 불법주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기를 한 소유자에게는 현장에서 1차 계도 및 근처 주기장(동구 내 3곳)으로 견인 조치후 과태료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집중 단속을 위해 건설행정팀장과 직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한다.
그리고 집중민원 발생지역인 송현누리아파트 주변과 솔빛1·2차 정문 앞, 산업유통센터 대로변(방축로) 주변 공터, 만석동 신고가 및 공원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의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소요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공사현장 주변이나 운전자 집 주변 공터 등 한적한 곳에 세워두는 경우가 발생해, 새벽시간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천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합쳐야할 때”라며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인명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