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오는 18일부터 9월30일까지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舊 직권말소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는 직권정리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될 수 있다.
/김용대기자 kyd@